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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한의] 은퇴이민유학과 미국한의사 되기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이민/유학박람회 출장을 다녀 오면서 느낀점과 자주 듣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1. 미국에 한의사와 한의대가 있나요?

미국에 한의대는 2023년말 기준 약 50여개가 있으며, 한의사는 약 36,000명 정도가 있다. 한의가 미국에 처음 들어온 지난 197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한의대생들, 교수진들,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비동양인이다.


  1. 미국 사람들이 한의학을 믿나요?

2000년대 초에는 한의학을 낯설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보험 플랜들에 침 치료가 포함되어 있고, 양방 종합병원에서도 한의사를 고용하며, 지금의 한의학은 양방 의학과 병행하는 통합 의학과 같은 성격으로 협진이 가능한 의학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1. 미국에서 한의사로 직업을 갖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미국에서의 한의사는 자기 한의원을 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어가 가능하다면, 일반 양방 의사들과 협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좋다. 그만큼, 양방 의사들과 심지어 보험 회사들도 한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정해 주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에서는 이미 ‘미국 한의사로 진출하는 방법과 전망’을 담아 내놓은 가이드북이 있을 정도로, 한국 한의사 뿐 아니라, 중국 한의사들도 미국에서 한의사로 자리 잡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원구 한의대에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Intern과정에 버금가는 외부 병원과 연계한 Externship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지금의 한의학은 양방 의학과 협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과감히 짐작컨대, 앞으로의 한의학은 지금의 한국 의료시스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사랑받는 학문이며, 직업군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른 직종들에 비해 미국의 한의사 직업은 특히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이 한국인스러울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늦은 나이에 낯선 곳에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공부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 문화 속의 한의학이라는 친숙한 학문을 비슷한 또래들과 같이 공부해가며, 은퇴없는 한의사라는 평생직업을 갖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에게 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입학 조건과 연령 제한은 있나요?

원구 한의대의 입학 조건은 일반 다른 대학원처럼 까다롭지 않다.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 학위가 있고,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다. 지금 원구 한의대에도 젊은 연령대보다 40, 50대 이상이신 분이 더 많다.

최근 한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은퇴이민유학’이라는 컨셉트가 확대되면서, 미국에서의 한의사는 한국에서 은퇴하고, 가족 모두가 이별없는 이민을 와서, 자녀가 쉽게 미국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중 한사람이 유학하는 Trend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원구 한의대는 F-1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한의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잠재 학생, 현 학생, 졸업생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상으로, 지난 2년간 입학 설명회 또는 학교에 들어온 문의 사항 중 많은 부분들을 골라서 안내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 및 관련 카운셀링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문의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안내와 조언을 드린다.


은퇴이민유학 및 미국한의사되기 관련 문의 연락처

원구한의대 /병원장 김승태 한의사: coo@wongu.edu


< 은퇴이민유학 정리표 >

구분

일반이민유학

은퇴이민유학

시점

고3졸업 및 대학생

40, 50대

입학조건

정해진 수준의 입학조건

연령, 전공 제한없는 대졸

과정기간

최소 4년 이상

4년(전공에 따라 단축 가능)

가족동거

자녀 단독 또는 기러기 가족

모든 가족이 이별없이 동반이주

유학과정

유학생은 공부하고,

부모는 한국에서 지원

부모 중 한사람이 공부하고,

자녀는 미국 공교육 혜택

졸업 후

자녀는 미국 체류 희망

부모는 한국 체류 희망

부모와 아이들 모두 미국 체류 가능

신분

자녀가 취업을 통해 해결

단, 부모는 방문 비자

한의사 자격증 취득 후

투자 이민 또는 취업 이민으로

가족 모두 가능

(단, 자녀는 나이에 따라 다름)

취업

전문직 전공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

한의사 자체가 전문직으로,

개원 또는 다른 병원 취업 가능

은퇴

한국에서 은퇴 및 진로 결정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은퇴 없음

기타

자녀 유학 지원 후

한국에서 은퇴하거나

미국으로 자녀따라 넘어와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부모 중 한사람이 전문직으로

가족 모두의 미국 동반 이민 및

향후 생활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공백이나 이별없는 삶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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