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우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차량이 도로에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가능한 경우 차량을 도로 밖으로 옮긴다.
응급처치: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를 시도하되, 상황에 따라 전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119나 112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신고하고, 부상자의 상태를 설명한다.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고처리를 한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 받는다.
사고 현장 기록: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다른 차량 및 사람의 정보(차량 번호, 운전자의 연락처 등)를 기록 한다.
목격자나 다른 운전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나중에 필요 시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고 후 처리:
사고가 해결된 후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는다.
경찰의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이 확정되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위 사항을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사고 후 내 보험을 써야 하는 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을 써야 할지?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보험을 사용할지 상대방의 보험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고의 책임 소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각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1. 내 책임이 있을 때: (자신의 과실이 100%일 경우)
자신의 보험을 사용해야 한다.
사고가 내가 원인인 경우, 내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내 보험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항목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2. 상대방의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
상대방의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에서 자기보험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상대 잘못일 경우엔 내 보험을 사용 해도 내 보험이 올라 가지는 않는게 일반적이다.
3. 과실비율이 나누어졌을 때: (양측 모두 일부 책임이 있을 경우)
내 보험과 상대방 보험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나눠서 받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내가 30%의 과실을, 상대방이 7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면, 내 보험과 상대방의 보험이 각각 30%, 70%의 비율로 보상한다.
4. 내 차 수리와 관련된 처리:
사고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차 수리비를 지불한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 보험에서 수리비를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결론:
내 책임이 전혀 없거나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상대방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 하다.
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내 보험을 활용해야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파크 로펌 702-389-8888에 연락 하셔서 사고 처리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물론 바디샵이나 척추 신경을 먼저 가는건 피해야 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