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자 전문 정하윤 변호사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청소년, 인도주의적 이민법으로 신분 획득 도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경우를 통해 인권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하시던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는 조건으로 몇 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정하윤 변호사는 인터뷰 첫 머리를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딸의 신분을 위해 부당함을 감수했던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과 회한을 풀어 놓았다.
변호사가 된 이래로 한국과의 상표법을 주된 업무로 삼았던 정하윤씨는 이민법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민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주의적 이민법’(Humanitarian Law)에 몰두하게 되었다. “청소년 비자에 관한 법률은 일반 이민법 변호사들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자료를 충분히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며 정변호사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청소년 비자는 그 내용이 생소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변호사는 상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과 청소년 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에 도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정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마약이나 마리화나에 관한 주의입니다. 특히 마리화나에 대한 법은 네바다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법에 있어서 연방법에 저촉이 되면 비자나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라고 조언한다.
정하윤 변호사의 열정은 맑은 미소만큼 신선하다. 한인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노력이 보람된 열매로 가득 열리길 바라본다.
글_ 제이스 이
인도주의적 비자와 영주권까지 …
청소년 이민 비자 ‘SIJS’
불우한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특별 이민법
불체, DACA도 가능, 만21세 생일 전까지 접수
해당 기준 높지 않아, 상담 통해 도전해 볼 만해
사람에게 있어서 ‘주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그린 카드를 갖지 못한 이민자라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내 자녀가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때, 부모라면 뼈를 깎아내는 심정일 것이다. 상당 부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다가 받지 못하면 아이들도 불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구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청소년 이민 비자 전문인 정하윤 변호사는 불우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일 경우 케이스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법안을 제시한다. 일문일답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Q : 청소년 이민 비자가 무엇인가.
A :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한 SIJS라는 특별 청소년 이민 비자 법이 있다.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는 네바다주의 경우 21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비자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 법이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미국 내 학생이어야만 가능하다.
Q : 청소년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한가.
A : 청소년 비자는 원칙적으로는 학대, 유기, 방임 등을 당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자이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낙담할 수 있으나, 미국 법이 규정하는 학대, 유기, 방임의 기준은 상당히 낮다. 체벌 경험이 있거나 과도한 학업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와의 언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도 청소년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케이스는 사건이 일어난 내막, 정황 등을 검토해서 결정된다. 그러한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야만 한다.
Q : 부모가 불체인 경우도 가능한가.
A :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가 서류미비자가 되면서 아이도 자동으로 불체자가 된 경우나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인 다카(DACA)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부모 모두 혹은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이 ‘유기’의 상태로 인정되어 아이가 청소년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다.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머무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적합하다고 국가가 판단하면 역시 청소년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시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어도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는 편이다.
Q :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A : 자격 조건은 만 21세 생일 전까지 접수해야하며, 미혼인 상태여야 한다. 이 기본 요건이 되면 변호사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청소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가정 또는 대리인 법원에서 가디언 즉 후견인을 두어야하는 자격에 합당해야 한다. 이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 법원에서 이 명령을 받은 후 해당 청소년은 SIJS를 위해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Q : 청소년 비자의 구체적인 장점은.
A : 청소년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영주권과 노동 허가를 받아 결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일 경우에도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단,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도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합한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진행 기간은 2~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인터뷰 : 정하윤 변호사
글 _ 제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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