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망증명서, 진술서 만으로 예금 쉽게 인출
사망 시 양도 증서 사용하면 부동산도 검인 없이 양도 가능
올해 70세가 되는 김해순씨는 작년 11월 사고로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 김해순씨는 1년간 뉴욕주에 머물렀고, 남편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경황 없이 장례식을 마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에 기재된 남편 명의의 통장 번호를 발견했다. 김해순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을 찾았는데, 다행이도 소액의 예치금은 약간의 서류 제출만으로도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바다주에서는 특정 금액 미만의 가치가 있는 유산은 법원 공증 없이도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증과 사망 증명서, 진술서(Affidavit)만 제출하면 구좌에 있는 돈은 쉽게 인출할 수 있다. 상속 액수가 10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배우자,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청구했을 때 해당한다. 소규모 유산이 한도 미만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사망자의 자산 목록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이 때 유언장에 상속이 정해졌거나 수혜자가 따로 지정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해순씨의 남편이 네바다주에서 사망하고 다음 자산을 소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2,345달러가 있는 당좌예금 / 2,567가 있는 저축 계좌 / 6,500달러의 가치를 지닌 자동차 / 자녀로 수혜자가 지정된 32,000달러의 IRA / 자녀로 수혜자가 지정된 생명 보험 증권 등의 자산이 파악됐다면 여기서 총 11,412달러에 해당하는 은행 계좌와 자동차만 재산 한도액으로 계산된다.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네바다 부동산이 없을 경우 간단한 진술서 절차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25만불 정도인 경우는 40일의 대기 기간이 있다. 결국 총 3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 액수는 한도액이 16만6250달러인 캘리포니아보다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산을 수령하기 위한 사망 증명서는 카운티의 바이탈 레코드 오피스(Vital records office)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네바다에서는 사망 시 양도 증서를 사용하면 부동산도 법원 검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네바다주는 1,200만 달러에 가까운 유산에만 연방 유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산세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법원의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속 방법으로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다. 생전에 회사나 재산을 사망 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를 원할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해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복잡한 비용과 시간 지연 없이 수혜자에게 유산이 양도된다.
라스베이거스의 제니 린(Jennie Lin) 변호사는 “일부 주에서는 유산 상속에 관한 검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유니폼 프로베이트 코드(Uniform Probate Code)라는 모델 법률이 완전히 채택되었지만 불행이도 네바다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유언장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글_ 제이스 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