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시 보통은 사고당한 당사자가 한 명일 때가 대부분이어서 이 말은 흔하게 접하지 않는 말이다. 보상금 수령 시 부상당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일때 치료비와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 한도 금액을 비율에 맞게 산정함으로 도달하는 합의금을 ‘ A global settlement ‘이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당한 교통 사고의 가해자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보험( Liability coverage) 한도가 미니멈 한도인 $25,000(피해자가 한 명일 때) / $50,000(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일 때) 가지고 있다면 부상당한 사람이 한 명일 때는 $25,000 이내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다. 여기서 $50,000 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위한 Global Settlement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이다.
네바다의 책임 보험 한도는 $25,000/$50,000, $50,000/$100,000, $100,000/$300,000 그리고 $250,000/ $500,000이다. 피해자가 한 명일 때, 상대가 $25,000/ $50,000 이면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5,000 이 최고이다. 피해자가 한 명일 때, 상대가 $50,000/$100,000 이면 내가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50,000 이 최고이다. 피해자가 한 명일 때, 상대가 $100,000/$300,000 이면 내가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0,000 이 최고이다. 피해자가 한 명일 때, 상대가 $250,000/$500,000 이면 내가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50,000 이 최고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일 때, 상대가 $25,000/ $50,000 이면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50,000 이 최고이다. 5 명이 사고 피해자라 해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단지 $50,000 밖에 되지 않는다. 치료비가 비슷하다면 한 명이 $10,000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병원 청구서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Global settlement 이기에 치료비가 많은 비중으로 해서 보상금이 각 피해자에게 책정된다.
한 사고로 인한 5 명의 치료비들에 따른 한도가 $50,000의 Global settlement 의한 보상금을 예로 든다면,
A의 치료비: $7,000, 총 보상금 은 $13,000 치료비와 변호비 후 $ 4,500
B의 치료비: $9,000 총 보상금 은 $17,000 치료비와 변호비 후 $ 6,500
C의 치료비: $3,000 총 보상금 은 $ 6,000 치료비와 변호비 후 $ 2,300
D의 치료비: $3,000 총 보상금 은 $ 6,000 치료비와 변호비 후 $ 2,300
F의 치료비: $2,000 총 보상금 은 $ 4,000 치료비와 변호비 후 $ 1,500
위의 예를 든 피해자들의 치료 청구서들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한도가 제일 낮은 $50,000 이고 한도가 낮은 이유로 극히 최소한의 치료청구서들을 예들로 제시했다. 위의 예를 본다면 치료비로 인한 예상 총 보상금액과 치료비와 변호비를 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보상금액을 대충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받는 치료와 각기 다른 변호사로 인해 더 많은 합의 시간이 소요되며 피 해자가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고 보상금 또한 내가 받은 치료 청구서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상금도 받지를 못한다. 사고 후 상대의 한도에 맞춰서 적절히 받는 치료는 최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물론 무조건 물리 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게 서 다 인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내 케이스 매니저 아니면 로펌에 적절히 상담해서 치료청구서가 쓸데없이 오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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